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명예구민증)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제4조(대장 관리)
제4조(대장 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