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5-03-20 시행 2015-03-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주관 행사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구정참여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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