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이하 “피크닉장”이라 한다)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2. “사용료”란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①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피크닉장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피크닉장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 시설물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②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피크닉장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피크닉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10조(운영 시간)
제10조(운영 시간)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 등)
제11조(휴무일 등)① 피크닉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1. 1월 1일2. 설·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지역주민에게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제13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피크닉장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피크닉장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불)
제14조(사용료의 환불) 유료시설물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불가한 경우2.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우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한 경우4. 시설 이용 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제15조(시설물 사용의 금지)
제15조(시설물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허가된 지역 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4.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5.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6.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