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7, 2013·5·1, 2016·9·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3·5·1, 2016·9·30>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01·6·22, 2012·6·1><개정 2013·5·1>③위원 중 세무1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창조과장, 토지정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6·22,2005·4·27, 2008·3·21, 2009·7·1, 2010·12·31, 2012·12·24, 2013·5·1, 2014·9·29, 2016·9·30>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5·1, 2016·9·30>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개정2005·4·27, 2013·5·1, 2016·9·3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5·1>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4·27><개정 2013·5·1>1.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정ㆍ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3. 주거용이 아닌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4. 주거용이 아닌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ㆍ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5.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호에서 이동 <2018.12.31.>]6. 그 밖에 기타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개정 2013·5·1> [제4조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6·9·30, 2018.12.3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2.31.>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12.31.>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31.>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12.31.>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5·1,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12.3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8.12.31.>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8.12.31.>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18.12.31.>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8.12.31.>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신설 2018.12.3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3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9·30> <개정 2018.12.31.>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5·1>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5·1>
제7조의2(소위원회)
제7조의2(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실질적인 부동산가격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2005·4·27>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선출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2005·4·27><개정 2013·5·1>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신설2005·4·27>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2005·4·27, 개정 2013·5·1>② 간사는 해당업무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개정2005·4·27, 2016·9·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5·1,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