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3 시행 2016-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관계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1>
새 마 을 장 학 금 신 청 서
 1. 새마을지도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도자 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년 : 
 ○ 성 명 : ( 남·여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새마을지도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 개요 :
 3. 가족사항

 울산광역시남구 ○○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 임 : 1. 생활기록부 사본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새마을지도자) 성 명 (인)
 울산남구새마을회장 귀하
(주) 1. 새마을지도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새마을장학생추천서(학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31>
새 마 을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3. 성 명 : (남·여)
4.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1. 학업성취도 : 
 2. 품 행 : 
 3. 학습태도 : 
 
 년 월 일

 ○ ○ 학교장 성명 
울산남구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장학생추천서

구분계중학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분계중학생소계실업고인문고
계
유공자장학생
우등생장학생
특기생장학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8․12․31>
○ ○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 추천인원 : 명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 1부.
○ ○동 새마을협의회장 
울산남구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추천 순위
성 명학교명학년연령장학생 종류장학생과의 관계성 명지도자 경 력추천 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새마을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31>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을 거쳐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사본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동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①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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