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ㆍ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4.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