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5.12.30.>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2.30.>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6.27., 2025.12.30.>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2.30.>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30.>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12.30.>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12.30.>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5.12.30.>3.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회의록)

제7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0.]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5.12.30.>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30.>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3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