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애견운동공원 사용료

구분사용기준남구주민타지역경감대상
애견 운동장애견 입장두수 (1두당)2,0003,0001,000
경감 대상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12.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65세 이상인 사람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12.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65세 이상인 사람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12.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65세 이상인 사람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12.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65세 이상인 사람
비고※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4.17., 2020.10.8., 2025.12.30.>
애견운동공원 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사용료 환불 기준

환불금액환 불 사 유
전액환불○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우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착오금액환불○ 사용료 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환불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 청 인주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인원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시설물
해당시설물 사용료원 (사용료 산출계산)원 (사용료 산출계산)면제신청액면제신청액원원
사 유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신청인(법인명)
신 청 자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자법인설립일 (법인인 경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위탁기간
신 청 자자산총자산:총자산:동산:부동산:부동산:
위탁 받고자 하는 시설물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인 경우) 3.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별지 제3호서식] 애견운동공원 사용 설비승인 신청서

당 초 허가번호(접수번호) 일 자( ) 20 . .( ) 20 . .( ) 20 . .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연락처 (휴대폰)
사 용 자대 표 자
사용일시사용일시20 년 월 일 : ~ : ( 시간) 20 년 월 일 : ~ : ( 시간)20 년 월 일 : ~ : ( 시간) 20 년 월 일 : ~ : ( 시간)20 년 월 일 : ~ : ( 시간) 20 년 월 일 : ~ : ( 시간)20 년 월 일 : ~ : ( 시간) 20 년 월 일 : ~ : ( 시간)
설비설치 신청내용설치시기
설비설치 신청내용설치사유
설비설치 신청내용구체적 내역 (도면첨부)
사 용 료사 용 료
승인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아래의 사용조건을 읽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인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아래의 사용조건을 읽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인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아래의 사용조건을 읽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인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아래의 사용조건을 읽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인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아래의 사용조건을 읽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인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아래의 사용조건을 읽으신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승 인 조 건
 1. 운동장은 잔디포장 및 유공관이 매설되어 있어 무거운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설비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3.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거나 상응한 배상을 하여 합니다.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4.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 지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견운동공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애견운동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완견과 소유자가 함께 애견운동(복지) 및 주민여가 활동, 동물보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유료시설물”이란 공원 내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3. “사용료”란 공원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유료시설물 지정·운영)

제3조(유료시설물 지정·운영)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애견운동장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공원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애견운동공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이용 및 운영시간)

제4조(시설물 이용 및 운영시간)① 공원 시설물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휴원)

제5조(휴원)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추석 당일<개정 2020.10.8.>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② 제1항제4호의 사정으로 휴원을 할 경우에는 휴원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반려동물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 환불)

제7조(사용료 환불) 유료시설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사용 제한)

제8조(시설물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8.>1. 음주, 가무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시설물 위탁 및 협약서 체결)

제10조(시설물 위탁 및 협약서 체결)① 구청장은 공원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선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다.④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② 수탁자가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 또는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사용 설비승인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등)

제12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구청장은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시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