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남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 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 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