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임산부자동차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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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 임산부 및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가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2. 울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3.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4. 그 밖에 자발적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 및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는 주차장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④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과 같이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용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는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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