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 <개정 2013·11·8>

제2조(설치 및 부속시설)

제2조(설치 및 부속시설)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3.11.8.>1. 명 칭 : 장생포고래박물관2.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개정 2012·8·3>3. 부속시설 :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보조풀장, 울산함, 장생포 웰리 키즈랜드 <개정 2012.8.3., 2017.4.28., 2018.4.6., 2019.11.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고래 및 관광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과 장생포 웰리 키즈랜드를 말한다.<개정 2013·11·8, 2017·4·28, 개정 2018.4.6., 2019.11.1.>2. “기증자”란 박물관에 고래 관련 유물·사료 등을 울산광역시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기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3·11·8>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3·11·8>

제4조(명예관장)

제4조 (명예관장)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자료 기증자, 박물관 건립에 공이 큰 사람, 고래에 대해 학식이 풍부한 사람, 지역관계자 중 1명을 명예관장으로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3·11·8>②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명예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2. 박물관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 지원3. 박물관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④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5조(명예관장 해임)

제5조(명예관장 해임) 구청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13·11·8>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3·11·8>3. 명예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목적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개정 2013·11·8>

제6조(개관·휴관)

제6조(개관·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1. <삭제 2013·11·8>2. 설·추석 당일3. 공휴일 다음날(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제외)<개정 2013·11·8>4. <삭 제><2017·4·28>5. 매주 월요일6. 구청장이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 제><2017·4·28>

제7조(관람·매표시간)

제7조(관람·매표시간) <삭 제><2017·4·28>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삭 제><2017·4·28>

제9조(관람권)

제9조(관람권) <삭 제><2017·4·28>

제10조(관람료 면제)

제10조(관람료 면제) <삭 제><2017·4·28>

제10조의2(관람료 감면)

제10조의2(관람료 감면) <삭 제><2017·4·28>

제11조(관람의 금지)

제11조(관람의 금지) <삭 제><2017·4·28>

제12조(행위제한)

제12조(행위제한) <삭 제><2017·4·28>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가 박물관의 각종 시설·전시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전시물 구입)

제14조(전시물 구입) 구청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15조(전시물 기증)

제15조(전시물 기증)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전시·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증 받을 수 있다.②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전시물에 기증자를 밝힐 수 있다. <개정 2018.4.6.>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6조(전시물 대여)

제16조(전시물 대여)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전시물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1·8>②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망실·훼손하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 또는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③ 구청장은 전시물을 대여할 때 제2항에 따른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여 받을 사람에게 보험 등 보장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17조(자원봉사자)

제17조(자원봉사자)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6·23, 2008·1·11, 2009·7·1, 2013·5·31, 2013·11·8, 2014·9·29, 2018.4.6., 2020.9.28., 2024.6.28.>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1·8>1. 고래에 대해 학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11·8>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11·8>3.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11·8>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19조(위원회 기능)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4. 명예관장 해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1·8>

제20조(위원회 회의)

제20조(위원회 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24.12.27.>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박물관 업무담당이 된다.

제21조(위원 해임)

제21조 (위원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8>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3.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초래했을 경우<개정 2013·11·8>

제22조(운영의 위탁)

제22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법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개인, 단체, 법인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9·10·9>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