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2.7.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7.29.>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1.4.2.> <개정 2022.7.29.>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2., 2022.7.29.>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29.>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29.>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1.4.2.]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삭제 <2022.7.29.>② 삭제 <2022.7.29.>
제5조(사무직원)
제5조(사무직원)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7.29.>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4.2., 2022.7.29.>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