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