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기관의 장 | | | | | | | | | |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신청인기재란 | ①소 속 | ①소 속 | ①소 속 | | | | ③공무원 구분 | ③공무원 구분 | ③공무원 구분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④직급ㆍ계급 ㆍ직무군 (호봉) | ④직급ㆍ계급 ㆍ직무군 (호봉) | ④직급ㆍ계급 ㆍ직무군 (호봉) | ④직급ㆍ계급 ㆍ직무군 (호봉) | | |
| 신청인기재란 |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 | | | ③공무원 구분 | ③공무원 구분 | ③공무원 구분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 ] 일반직 [ ] 특정직( ) | ④직급ㆍ계급 ㆍ직무군 (호봉) | ④직급ㆍ계급 ㆍ직무군 (호봉) | ④직급ㆍ계급 ㆍ직무군 (호봉) | ④직급ㆍ계급 ㆍ직무군 (호봉) | | |
| 신청인기재란 | ⑤성명 | 한 글 | 한 글 | | | | ⑥주민등록번호 | ⑥주민등록번호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신청인기재란 | ⑤성명 | 한 자 | 한 자 | | | | ⑦ 주 소 | ⑦ 주 소 | ⑦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기재란 | ⑧전화번호(자택) | ⑧전화번호(자택) | ⑧전화번호(자택) | | | | ⑨ 근속기간 | ⑨ 근속기간 | ⑨ 근속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정년일 | 정년일 | 정년일 | 정년일 | 정년일 | 정년일 | |
| 신청인기재란 | 비위・형벌 사항 | 비위・형벌 사항 | 비위・형벌 사항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정년구분 | 정년구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정 년 | 정 년 | 정 년 | 정 년 | 정 년 | 정 년 | 정 년 | (세, 년) | (세, 년) | (세, 년) | (세, 년)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 확인 | 확인 | 인사담당관 (인) | 인사담당관 (인) | 인사담당관 (인) | 인사담당관 (인) | 인사담당관 (인) | 인사담당관 (인) | 인사담당관 (인)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 | | | | | |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있음 □ 없음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확인 | 확인 | 인 사 담당관 | 인 사 담당관 | 인 사 담당관 | (인) | (인) | (인) | 연 금 담당관 | 연 금 담당관 | (인) | (인) | (인) | (인) | (인) | 감 사 담당관 | 감 사 담당관 | (인) | (인) | (인) |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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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