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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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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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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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사수)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용연월일임용직급임용직위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6.22>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 부 : 1. 임용자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발 신 기 관 명)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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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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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6.28.>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인)접수번호기 관기 관기 관개 인개 인개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명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계급급급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명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계 인계 인계 인(사진) (3.5㎝×4.5㎝)(사진) (3.5㎝×4.5㎝)(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111112222223333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계
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인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
(절 취 선)
(절 취 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2.6.22>
시 험 요 구 서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6.28.>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0호서식]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5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별표 1]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 기재)시․구, 읍․면․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9․6․18, 2005․2․23, 2005․12․16, 2009․6․12, 2012․6․22>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직류 직렬 계급직류 직렬 계급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산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식품 개발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의연구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안전관리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24., 2024.5.17.>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삭제 <2023.6.28.> [시행일: 2024.1.1.]
전 산데 이 터삭제 <2023.6.28.> [시행일: 2024.1.1.]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개정 2020.12.24., 2023.6.28.>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6.14.>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2. 삭제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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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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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4]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4] <신설.>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6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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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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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3]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3] <개정 2020.12.24.>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5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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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상16호봉 이상12호봉 이상11호봉 이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상11호봉 이상7호봉 이상6호봉 이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상13호봉 이상9호봉 이상8호봉 이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상6호봉 이상4호봉 이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상7급8급9급 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6. 4. 29.>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6조제3항 관련)

비 고:1.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9]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수산제조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해양수산수산증식증식학, 수산증식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수 산 물 검 사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무약 제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0.12.2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6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0]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6조제5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구분계급·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6조제5항 관련)

[별표 11]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금 속공 업야 금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산업곤충농업잠 업
농업연구산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해양수산수산중식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제조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제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 업잠업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산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제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중식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물검사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개정 2020.12.24.>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0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2]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2008․12․3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6조제1항 관련)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 전문임기제(국가) 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 전문임기제(지방) 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 (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 (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 (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 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 (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14]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개정 2012.6.22>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제27조 관련)

[별표 17]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8]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9]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2., 2013. 3. 14.>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 6. 12., 2013. 3. 14., 2020.12.24., 2025.5.2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 23., 2013. 3. 14., 2025.5.22.>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삭제 <2012. 6. 22.>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09. 6.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2.「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② 삭제 <2013.3.14.>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 2020.12.24.>

제4조

제4조 <개정 2005. 2. 23., 2009. 6. 12., 2012. 6. 22., 2013. 3. 14.>,삭제 <2014. 4. 11.>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12. 16., 2009. 6. 12., 2013. 3. 14., 2014. 9. 17., 2019.11.22.>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 12. 16.><개정 2014. 4. 11., 2019.11.22.>

제6조(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5. 2. 23.> <개정 2009. 6. 12., 2013. 3. 14., 2018.11.2.>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0.12.24.>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0.12.24.>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개정 2014.4.11., 2020.12.24.>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ㆍ12ㆍ16> <개정 2010.2.19., 2013. 3. 14., 2014. 4. 11., 2024.6.14.>1. 삭제 <2024.6.14.>2. 삭제 <2024.6.14.>3. 삭제 <2024.6.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ㆍ6ㆍ22> <개정 2018.11.2., 2020.12.24., 2024.6.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6.14.>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9. 6. 12., 2013. 3. 14., 2018.11.1.>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5. 2. 23., 2009. 6. 12., 2012. 6. 22., 2020.12.24.>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 4.>, <개정 2009. 6. 12.>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3. 7., 2005. 2. 23., 2008. 12. 31., 2013. 3. 14., 2014. 4. 11., 2023.6.28.>1. 삭제 <2023.6.28.>2. 삭제 <2023.6.28.>[시행일: 2023.6.28.] 제8조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2014. 9. 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12., 2014. 9. 17.>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2012. 6. 22.>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2013. 3. 14.>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2014. 9. 17.>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2.>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1998. 5. 4., 1999. 6. 16., 2009. 6. 12.>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29., 2018.11.2.>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개정 2013. 3. 14.>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 4. 11.>.<개정 2016. 4. 29.>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2.><개정 2013. 3. 14., 2014. 4. 11.>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9.><개정 2025.5.22.>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3.><개정 2012. 6. 22., 2013. 3. 14.>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2. 23.>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5. 2. 23.><개정 2013. 3. 14.>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 4. 11.>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개정 2014. 4. 11., 2014. 9. 17.>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신설 2005. 2. 23.><개정 2012. 6. 22., 2014. 4. 11., 2016. 4. 29.>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6. 12., 2014. 4. 11.>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1. 1. 1.>②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 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 6. 12., 2012. 6. 22., 2013. 3. 14., 2014. 4. 11.> 다만,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가산하는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4. 4. 11.,2026. 6. 26.>③ < 삭제 2021. 1. 1.>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14., 2016. 4. 29. 2021. 1. 1.>[본조시행: 2021. 1. 1.]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 6. 12., 2010. 2. 19., 2012. 6. 22., 2014. 4.11.>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2012. 6. 22., 2013. 3. 14., 2014. 9. 17.>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8. 11. 16., 2000. 3. 7., 2006. 6. 2., 2012. 6. 22., 2014. 4. 11.>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12., 2012. 6. 22., 2016. 4. 29., 2025.5.22.>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14., 2014. 4. 11.>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14. 4. 11.>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 3. 7., 2014. 4. 11., 2014. 9. 17.>┏━━━━━━━━━━━━┯━━━━━━━━━━━━━━━━━━━━━━━┓<p style="font-family:굴림체">┃출신 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출신 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ㆍ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ㆍ연구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문대학졸업자 │ 7급ㆍ8급ㆍ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 │ 7급ㆍ8급ㆍ지도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등학교졸업자 │ 9급 ┃┃고등학교졸업자 │ 9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8. 5. 4., 2012. 6. 22., 2013. 3. 14., 2014. 9. 17., 2020.12.24.>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09. 6. 12., 2012. 6. 22., 2013. 3. 14.>⑦ 삭제 <2005. 2. 23.>⑧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 2. 23., 2006. 6. 2., 2009. 6. 12., 2012. 6. 22.>[제목개정 2012. 6. 22.]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4와 같다. <신설 2014. 4. 11.><개정 2014. 9. 17., 2018.11.2.>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4. 11.>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한 후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4.6.14.]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9.11.22.>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14., 2014. 4. 11.>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신설 1999. 6. 18.><개정 2012. 6. 22.>[제목개정 2012. 6. 22.] <개정 2014. 4. 11.>③ 삭제 <2018.11.2.>

제17조의2(경력평정의 가점)

제17조의2(경력평정의 가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력평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5. 12. 16.>, <개정 2008. 1. 11., 2014. 4. 11.>② 삭제 <2018.11.2.>③ 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가점부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 11.><개정 2014. 4. 11., 2018.11.2., 2025.5.22.>

제17조의3

제17조의3삭 제 <2019.11.22.>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2.>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 3. 14., 2014. 4. 11., 2020.12.24.>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자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4. 4. 11., 2020.12.24.>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개정 2014. 4. 11.>② <개정 2009. 6. 12., 2012. 6. 22.>[제목개정 2012. 6. 22.]<삭제 2014. 4. 11.> <개정 2020.12.24.>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6. 12., 2012. 6. 22.>[제목개정 2012. 6. 22.]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4. 4. 11.>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9. 6. 12., 2014. 4. 11.>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09. 6. 12., 2014. 4. 11., 2020.12.24.>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 6. 12., 2014. 4. 11.>⑤ 삭제 <2018.11.2.>⑥ 삭제 <2018.11.2.>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4. 9. 17.>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2., 2013. 3. 14., 2014. 9. 17.>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4.>③ 삭제 <2018.11.2.>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면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9. 6. 12.>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3. 3. 14.>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부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09. 6. 12.>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2., 2014. 4. 11.>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 11. 17.>

제25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5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0. 3. 7., 2009. 6. 12., 2014. 4. 11., 2016. 4. 29.>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09. 6. 12., 2025.5.22.>③ 제1항에 따른 승인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6. 12., 2019.11.22.>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09. 6. 12., 2014. 4. 11.>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6., 2006. 6. 2., 2007. 7. 20., 2009. 6. 12., 2016. 4. 29.>, <단서신설 2019.11.22.> <개정 2020.12.24.>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신설 2019.11.22.>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개정 2020.12.24.>

제26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제26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8. 5. 4., 2009. 6. 12., 2009. 10. 23., 2019.11.22.>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 <개정 2016. 4. 29.>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사람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6. 6. 26.>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8. 12. 31., 2009. 6. 12., 2009. 10. 23., 2013. 3. 14.>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9. 6. 12., 2014. 4. 11.>

제28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제28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① 임용권자는 구청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 및 보건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ㆍ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ㆍ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9.>

제28조의2(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8조의2(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가 격무ㆍ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10. 23.>

제29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9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구 및 보건소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2016. 4. 29.>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1999. 11. 17., 2009. 6. 12., 2013. 3. 14.>

제29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29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5.5.22.]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 9. 17.><개정 2016. 4. 29.>

제31조(가산점)

제31조(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다.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8과 같다.③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별표 19와 같고, 3점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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