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별표

[별표 1]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분야사 업 내 용
구정현안자문 및 지역사회 발전○ 기초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 나라사랑 및 남구사랑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 홍보 ○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 기관・단체와 지역인사 간 상호교류 및 소통 ○ 마을공동체 의식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증진 활동 ○ 지방행정 안정을 위한 사업
사회질서 및 지역사회 안전강화○ 법질서 및 사회질서 확립 활동 ○ 지역사회 치안 및 범죄예방 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 ○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 활동 ○ 재난대비 구조 활동
통일 안보의식 고취○ 태극기 달기 운동 ○ 호국 보훈 행사 활동 ○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 활동 ○ 평화통일 기반 조성 ○ 안보현장 견학 및 통일안보 교육 활동
교육․문화 진흥○ 독서문화 진흥 활동 ○ 청소년 교육활동 ○ 구민화합을 위한 축제 및 행사 ○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 ○ 연말․연시 및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축제 및 행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활동 ○ 지역상공인 상호교류 및 소통, 규제개혁 활동
사회복지 증진○ 복지시설 지원 ○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지원 활동 ○ 장애인 교통 편의 증진 및 재활교육 ○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환경보호○ 자연환경 보호 및 지역 정화활동 ○ 자원 순환 촉진 활동 ○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보건건강증진○ 방역, 감염병 예방 활동 및 교육 ○ 의료봉사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울산광역시 남구가 권장하는 별표의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별도계정)

제6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