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울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① 통장 및 자원봉사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은 통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관 및 구민 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② 통장의 위촉(재위촉 포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위촉한다.③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며 통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④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통ㆍ반장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며, 인사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조(직권 위촉)
제3조(직권 위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1. 2회 이상 공개모집 공고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2. 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제4조(통ㆍ반장의 임기)
제4조(통ㆍ반장의 임기)①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한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통ㆍ반장의 해촉)
제5조(통ㆍ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3. 임기 중 사망 또는 통ㆍ반 관외로 전출할 때4. 그 밖에 통ㆍ반장의 품위 손상 등 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공개모집)
제6조(공개모집)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통의 주요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 등록)
제7조(후보자 등록)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1. 통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 1부3. 그 밖에 필요한 서류(해당 자에 한함)② 동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통장 후보자 등록 접수부(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심사)
제8조(후보자 심사)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각 동별 실정에 맞는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한다.② 동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9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 심의를 마치면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간사는 통장 담당자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민원주무관 및 통장 담당자이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정이 밝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심사와 후보자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또는 이동사항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6. 통ㆍ반원의 비상ㆍ연락ㆍ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통장의 수당)
제12조(통장의 수당)① 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지급 기준일(설, 추석 당일)에 재직하고 있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제13조(통장의 편의제공)
제13조(통장의 편의제공) 구청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2. 통장의 산업시찰, 연수, 교육, 체육대회 등의 지원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4. 세대원 수에 비례하여 일반용 쓰레기 봉투 무료 제공(세대원 1명당 매월 20ℓ 1매)
제14조(반장의 편의제공)
제14조(반장의 편의제공) 반장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며, 다음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적십자회비의 면제2.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15조(반상회)
제15조(반상회)① 시책 사업을 위해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하며, 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통장이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반상회 의제는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1. 주민 화합과 지역 내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4. 방범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정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통장에게 전달하고, 통장은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