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환경공무직 근무시간

기 간시작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조식)식사 및 휴게시간 (중식)마치는 시간
연 중06:0008:00 ∼09:0012:00 ∼13:3016: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7. 15.>
환경공무직 근무시간(제7조 관련)

[별표2]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

구분위 반 사 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구분위 반 사 항경고정 직정 직정 직정 직정 직해고
구분위 반 사 항경고1일2일3일4일5일해고
발생시형사입건 또는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 확정 자1회
발생시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1회
발생시조장 등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1회
발생시도급행위1회2회
발생시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1회2회
발생시금품요구 및 부당이득 수취1회2회
월단위무단지참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지시사항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담당구역 청소 불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행위1회2회3회4회
월단위품위손상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장비관리 불철저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무단결근1회2회3회4회
월단위복장위반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근무중 음주행위1회2회3회
연단위근무태만1회2회3회4회5회
연단위근무지 무단이탈1회2회3회4회
연단위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1회2회3회4회5회
연단위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1회2회3회4회
연단위수거한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투기하는 행위1회2회3회4회
연단위도박 또는 사행위를 조장한자1회2회3회
처분 등의 기준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7. 15.>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제1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환경공무직신상카드

징 벌 사 유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비고
징 벌 사 유1회1회2회2회3회3회4회4회비고
징 벌 사 유일자구분일자구분일자구분일자구분비고
본 규칙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직무태만
지참 및 무단조치
출근부 대리날인자 및 동요구자
출근부 허위 날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15.>
환 경 공 무 직 신 상 카 드
주 소 :
종사부서 : 번호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년 월 일
고용년월일 : 년 월 일
해고년월일 : 년 월 일

거주지 약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2.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3>1. “청소감독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청소 책임구역내의 소속 근로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22.7.15.>2. “청소차 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22.7.15.>3. “청소근로자”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15.>

제4조(채용 자격기준)

제4조(채용 자격기준)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 2011.9.23., 2022.7.15.>1. 18세 이상인 사람 <개정 1999.1.29, 2012.11.30, 2022.7.15., 2023.6.28.>2.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개정 2006.6.2., 2012.11.30., 2022.7.15.>3.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개정 2012.11.30>4.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신설 2011.9.23>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6.2>②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 <개정 2022.7.15.>1. 응시자격·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삭제 <2011·9·23>

제6조(정년퇴직)

제6조(정년퇴직)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2월말로 한다.<개정 99·1·29, 2006·6·2, 2013·5·31, 2022.7.15.>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7.15.>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구청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개정 99·8·9, 2001·11·1, 2022.7.15.>③ 휴게시간에도 울산광역시 남구청 소속의 일원으로서 음주 등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07·3·9> <개정 2013·5·31, 2022.7.15.>

제8조(결근신고)

제8조(결근신고)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감독에게 전일 근무시간 내에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결근 당일 작업시작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 <개정 2013·5·31, 2022.7.15.>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

제9조(공가)

제9조(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5·31, 2022.7.15.>1.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5·31, 2022.7.15.>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환경공무직은 7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특별휴가·퇴직휴가 실시는 단체협약에 의한다.<개정 99·1·29, 2022.7.15.>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①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②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12조(복장)

제12조(복장)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① 환경공무직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3, 2022.7.15.>1. 청소감독원가. 구청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고 관할구역 안 환경공무직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7.15.>나. 제16조에 따라 배치를 받은 환경공무직을 관할구역 담당업무와 청소구간을 지정·배치하고 청소업무를 총괄·지휘한다. <개정 2022.7.15.>다. 환경공무직의 출퇴근 및 복무사항 등을 지도·점검한다. <개정 2022.7.15.>라. 관할구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청소가 필요한 지역은 기동청소를 실시하게 한다.마. 청소도구 및 장비 등을 총괄 관리한다.2. 청소차 운전원가. 승차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나. 폐기물수거 때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다. 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라. 작업 전후 차량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3. 청소근로자가. 담당부서장 및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와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나.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복장 및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다. 담당구역의 주민에게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방법에 대한 계도·단속 홍보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공무직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환경공무직은 주1회 이상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6·2, 2013·5·31, 2022.7.15.>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공무직으로서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15조(차량점검)

제15조(차량점검)① 차량점검은 당일 작업전후로 운전원이 실시한다.② 운전원은 매일 1회 이상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정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5·31>

제16조(근무지 조정 및 배치)

제16조(근무지 조정 및 배치) 구청장은 청소 업무의 효율성과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공무직의 근무지를 조정·배치할 수 있으며 근무지가 변경된 환경공무직은 변경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22.7.15.>

제17조(장비보관책임)

제17조(장비보관책임)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근로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11·9·23>②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근로자는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1·9·23>

제18조(감독의 임명 및 해임)

제18조(감독의 임명 및 해임)① 구청장은 감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 한다. <신설 2011·9·23>② 감독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23> <개정 2022.7.15.>1. 환경공무직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22.7.15.>2. 환경공무직으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15.>3. 통솔력이 강한 사람4. 맡은 업무에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사람③ 감독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감독직을 해임한다. <신설 2011·9·23>1. 근로자 또는 주민에게 금품·접대요구 및 수수한 경우2. 징계처분 기준에 의한 통산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감독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감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④ 감독은 청소 전방지휘소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9·23> <개정 2022.7.15.>

제19조(환경공무직 징계 및 고용해지)

제19조(환경공무직 징계 및 고용해지)① 환경공무직의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7.15.>②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7.15.>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7.15.>3.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년 또는 사망의 경우[본조신설 2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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