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 출력물을 송부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 근무지 내 출장 및 그 외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업무의 인계)

제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비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이중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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