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2022.02.17.>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 기 관 명 | 소 재 지 |
| 동 구 청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
|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25(방어동) |
|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 11길 123(일산동) |
|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140(화정동) |
| 대송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5길 10(화정동) |
|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3길 55(전하동) |
|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45(전하동) |
|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70(서부동) |
|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6길 33(서부동) |
|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100(동부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2022.02.17.>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