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18 시행 2020-06-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모범기준)

제7조(모범기준)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① 구청장은 제7조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탁)

제11조(민간위탁)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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