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강당사용신청서

수집항목수집 목적보유기간제 호제 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시설이용 안내사항 통보1년
사용자직업(단체명)전화번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내용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용내용사용시설물(중/대)강당,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중/대)강당,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중/대)강당,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기타: )
사용내용기타필요한사항
사용료 면제사유사용료 면제사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접수번호제 호신청인(사용자)
사용예정일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용목적사 용 금 액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 당 사 용 신 청 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당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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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당 사용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며, 사용승낙은 3일 이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후면)
유 의 사 항
1. 강당 사용승낙 범위 내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 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참석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장내·외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용 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물등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4.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구청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철거보관하며 철거에 따른 실비는 별도부담 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분실 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반입한 특수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경비(전기료 등)는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를 할 경우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호서식]강당사용승낙(불가)통보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주소(단체소재지)주소(단체소재지)주소(단체소재지)
사용자사용자직업(단 체 명)직업(단 체 명)직업(단 체 명)전화번호
사용자사용자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신청인
사 용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내 용사용시간사용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 용 내 용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강당,피아노,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강당,피아노,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강당,피아노,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강당,피아노,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강당,피아노,조명시설,냉·난방시설(기타 : )
사 용 내 용사용료사용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사용료면제여부사용료면제여부사용료면제여부사용료면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강당사용승낙(불가)통보서
 ○ ○ ○ 귀하

※ 승낙의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한 강당 사용건에 대하여 승낙하오니 첨부된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구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제반규정과 사용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
※ 불가의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한 강당 사용건에 대하여 ( )로 인하여 사용불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제3호서식]강당사용취소원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0.11.29〉
 
 강 당 사 용 취 소 원
 ○ 년 ○ 월 ○ 일자로 신청한 강당 사용신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당사용취소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제 호
 ○ 사 용 자 : 
 ○ 사용일시 : 년 월 일 : ∼ : ( 시간)
 ○ 사용목적
 ○ 사용취소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취소권자
 위 신청인(사용자) (인) 
 귀하

[제4호서식]강당운영대장

접수 번호접수일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료 (납부일자)사용료 면제사유비고 (불승낙사유)
접수 번호통보일성명주소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사용 목적사용 일시사용 시설물사용료 (납부일자)사용료 면제사유비고 (불승낙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강 당 운 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제2조(강당 사용신청 등)

제2조(강당 사용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당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면 사용신청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15.4.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강당사용신청서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강당사용승낙통보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강당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당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9, 2015.4.23>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당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료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4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의 특별한 설비란 강당 기존 설비 외에 설치하는 장비를 말하며 구청장은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③ 제2항의 설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강당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강당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