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29 시행 2022-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강당사용료

구 분항 목사용료(원)비 고
강당대강당 및 중강당100,000•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당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 무료사용 : 단상, 사회대, 마이크 2개

[별표 2]사용조건

[별표 2] 
사용조건(제7조제1항 관련)
1. 사용자는 강당 사용승낙 범위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 시 시설물을 사용 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입장료․장내정리비 등 그 밖에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사용 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물 그 밖의 물품 판매행위는 하지 못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대강당, 중강당을 주민에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강당, 중강당의 대상,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2>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대강당, 중강당(이하 "강당" 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2>1.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당<개정 2015.2.12>2. 삭제<2003.7.18 조례제270호>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①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소나 거소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12>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주민3. 기업체 및 각종단체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강당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2.12>1. 기본시설 : 강당<개정 2015.2.12>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③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8, 2015.2.12〉1. 토요일 : 10:00 - 17:002. 공휴일 : 10:00 - 17:003. 평 일 : 18:00 - 22:00④ 강당의 1회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개정 2006.5.18, 2012.5.17.〉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9, 2015.2.12., 2022.9.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부와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한다.1.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2. 교육 및 발표회,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3.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신설 2022. 9. 29.>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2. 기관 및 민간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3. 사용신청 접수 순서<신설 2022. 9. 29.>

제5조(사용료 납부등)

제5조(사용료 납부등)① 구청장은 강당의 사용결정 범위에서 별표 1의 강당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2>② 사용료는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③ 삭제<2022.9.29.>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7. 21>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5. 구의 후원 또는 협조로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써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 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용의 제한 등)

제9조(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4.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개정 2015.2.12>6. 물품 판매 등 영리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신설 2022.9.29.>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로부터 선납 받은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11.29, 2012.5.17.〉1. 구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 2015.2.12>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신설 2012.5.17.><개정 2022.9.29.>② 삭제<2022.9.29.>

제12조(소모품 제공)

제12조(소모품 제공) 강당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모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2.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