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취업 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