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