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일부개정

별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회 원회 원○ ○ ○외 명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일 시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장 소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참석회원수○ ○ ○외 명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결 의 사 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3.30.>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3.30.>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보 완 이 유
보 완 기 간보 완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3.30.>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성 별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3.30.>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0.>1.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개정 2017.3.30., 2022.02.17.>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7.3.30.>② 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7.3.30.>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 및 실·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3.30.>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0.>1. 지휘 또는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자치법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7.3.30.>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또는 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7.3.30.>3. 예산·경리 또는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또는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7.3.30.>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 또는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6. 보안 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3.30.>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 실·과, 보건소, 동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3.30.>③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0.>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4조(협의회의 설립)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② 설립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30.>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0.>

제5조(협의회 규정)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30.>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이하 "협의회가입원서"라 한다, 다만 탈퇴시 ''협의회탈퇴원서'' 라 한다)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30.>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30.>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의회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30.>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3.30.>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30.>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30.>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직급 및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1.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 <개정 2017.3.30.>2.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교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0.>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30.>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30.>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30.>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를 포함한다), 협의회대표자 및 협의위원 <개정 2017.3.30.>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제12조(협의회의 의무)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 및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0.>

상위법 근거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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