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또는 상 호 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팩스)이메일이메일
사 용 캐릭터 등사 용 캐릭터 등
사용 구분사용 구분□ 상표□ 상표□ 디자인□ 디자인□ 상표+디자인□ 상표+디자인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사용 목적
상 품 류상 품 류○○류 ( )○○류 ( )○○류 ( )○○류 ( )○○류 ( )○○류 ( )
사용 내용사용 내용(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감면 사유감면 사유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캐릭터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캐릭터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캐릭터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캐릭터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캐릭터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캐릭터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캐릭터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캐릭터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캐릭터 등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등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등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등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등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등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등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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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 허가서

신 청 인법인 또는 상 호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팩스)이메일
캐릭터 등 (저작물)제 품 명
캐릭터 등 (저작물)종 류
캐릭터 등 (저작물)형태 및 수량
허가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내용요 건
사용료 등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 등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 등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 등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 등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 등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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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용 허가서

[별표 1] 관광 브랜드 슬로건(CI)

관광 CI기 본 형작 도 형
두근두근동구
두근두근동구- 설렘이 가득한 곳 동구 - 행복은 더하고 근심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추억은 나눈다 - 심장을 상징하는 형태와 수학기호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의미를 표현- 설렘이 가득한 곳 동구 - 행복은 더하고 근심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추억은 나눈다 - 심장을 상징하는 형태와 수학기호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의미를 표현
캐릭터명관련 이미지비 고
동구고미 DongguGomi- 동구 관광지 중 하나인 대왕암공원의 곰솔(해송)을 문자 그대로 친근한‘곰’의 형태와 대왕암 해송의 수피 색상으로 표현 - 동구의 관광해설사
동구도리 DongguDori- 축제, 관광문화의 의미를 담아 예술을 상징하는 지휘봉과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대왕암의 바위 조각 형태를 단순화하여 표현 - 동구의 문화를 상징
동구마니 DongguMani- 동구의 역사를 품은 문화유적지 중 하나인 남목마성에 머물던 ‘말’을 표현 - 동구의 역사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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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광 브랜드 슬로건(CI) (제2조 관련)

 ※ 전용색상

관광 캐릭터 (제2조 관련)

[별표 2] 등록 상품

상품류등록 상품상표
14귀금속제 기념주화,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귀금속제 우승컵, 귀금속제 트로피, 기념주화, 수집용 주화, 귀금속제 상자,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장식용줄이 달린 분할 링), 벽시계, 귀금속도금제 메달, 귀금속도금제 배지, 브로치(장신구), 목걸이, 반지(장신구), 팔찌(장신구), 귀금속 및 그 합금제 동상관광 캐릭터
16종이제 또는 판지제 게시판, 종이제 라벨, 여행용 티슈, 메모지, 문방구용 스티커, 볼펜, 사무용 문방구, 다이어리, 인쇄된 달력, 문방구용 파일포켓, 스탬프(인장), 공책, 관광안내지도, 광고용 팸플릿, 관광가이드북, 관광정보 관련 전단지 등관광 캐릭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18휴대용 화장도구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가방, 가죽제 여행가방용 태그, 기념품 가방, 나일론제 가방, 다목적 운동가방, 에코백, 다목적 지갑, 동전지갑, 등산용 가방, 명함케이스, 서류가방, 쇼핑용 가방, 종이제 수하물 태그, 트렁크 및 여행가방, 히프색, 우산, 양산, 등산지팡이 등관광 캐릭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21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다목적 휴대용 가정용 용기, 비전기식 조리기구, 도시락통, 머그컵, 생분해성 그릇, 생분해성 컵, 식탁용 식기, 텀블러, 쟁반, 가정용 비귀금속제 바구니, 운동용 물병(내용물이 없는 것), 보온병, 휴대용 식기 등관광 캐릭터
24마른 행주, 가방용 직물제 접착태그, 직물제 라벨,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직물제 장식용 깃발, 가구용 직물제 커버, 직물제 테이블보, 직물제 도일리, 야외용 모포, 여행용 무릎덮개, 골프타월, 아동용 타월,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티슈, 목욕용수건, 목욕장갑, 직물펠트관광 캐릭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25등산화, 운동화, 슬리퍼, 등산복, 골프복, 의류, 바람막이 재킷, 반바지, 티셔츠, 후드 달린 풀오버, 스카프, 양말, 의류용 장갑, 헤드밴드, 골프용 모자, 모자,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우의 등관광 캐릭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28고무제 캐릭터 완구, 캐릭터 인형, 마스코트완구, 마스코트인형, 동물완구, 동작완구, 봉제완구, 완구용 블록, 전자식 작동완구, 헝겊인형, 완구용 블록, 운동용 공, 축구공, 배드민턴세트, 무릎보호대(스포츠용품), 아케이드 게임기 등관광 캐릭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30국수, 만두, 시리얼바, 누룽지과자, 마들렌, 머핀, 비스킷, 사탕, 빵, 스낵과자, 초콜릿, 쿠키, 케이크, 팬케이크, 마카롱, 떡, 발효차, 허브달인차, 커피,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관광 캐릭터
39관광여행 알선 및 예약업, 관광여행조직업, 여행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사이트를 통한 생태관광 및 생태여행 예약업, 여행 가이드·에스코트·안내원 서비스업, 생태관찰여행서비스업, 생태여행정보제공업, 택시 운송업, 택시 정보제공업, 행사 관련 운송업, 전화콜센터 및 핫라인을 통한 보관 서비스 분야 상담업 등관광 캐릭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41문화 및 예술행사 조직업, 문화적행사 및 활동 조직업,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컨퍼런스·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문화적 체험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컨퍼런스·회의·심포지엄·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 및 이벤트 조직업, 예술작품 전시회업, 교육 분야 정보제공업, 원격학습강의업, 온라인 통신학습업 등관광 캐릭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43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노숙자 및 저소득층 식사제공업, 도시락 음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샐러드바업, 셀프서비스 카페테리아업, 이동음식조달업, 카페서비스업, 주점업, 한식점업, 관광숙박서비스업,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야영장시설 제공업, 전시회 시설제공업관광 캐릭터
업무표장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업무,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업무,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관광인력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등관광 캐릭터 관광 브랜드슬로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등록 상품 (제5조 관련)

[별표 3] 캐릭터 등 사용요율 및 사용료

구 분사용요율 및 사용료비 고
상품 제조 및 유통총 판매 예정 금액의 2%판매 예정 금액 초과 시 사용료 재산정 징수 (요율 2% 적용)
홍보물 제작 사용 (1회 제작)인쇄 예정 금액의 2%〃
간판 등 광고물 (개소 당)15,000원 ※1년 기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릭터 등 사용요율 및 사용료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26.>1. “관광 브랜드 슬로건”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City Identity)을 말하며, 별표 1의 관광 브랜드 슬로건(CI)을 말한다.2.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구를 연상 시킬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별표 1의 관광 캐릭터를 말한다.3.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사용자”란 구로부터 관광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이하 “캐릭터 등”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캐릭터 등 관련 사업)

제3조(캐릭터 등 관련 사업)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 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3. 캐릭터 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캐릭터 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캐릭터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6. 캐릭터 등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홍보)

제4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캐릭터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캐릭터 등을 구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캐릭터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구에서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품 별표 2에 한한다. <개정 2026. 3. 26.>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등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등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등 사용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