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기초생활보장기금신청서

※창업형태□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사업장□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 치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 류종 류
※ 사 업 일 정일 정일 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소요자금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기술․경영 지도계획□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
 1. 신청구분 : 기금지원, 기금융자
 2. 신 청 인 
 ○ 성 명(법인∙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화 : )
 3. 신청금액 : 금 원(₩ )
 4. 사업계획
 ○ 사용용도 및 목적 :
 ○ 사용기간 : 
 5. 상환방법 :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융자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뒷면)

※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 융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 3.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별지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서식2 재정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1. 신 청 인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위 신청인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를 받아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습니다.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20 . . .
 보증인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첨 부 : 1.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공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각 1부.

서식3 조사서

성 명주민등록 번 호
주 소전화번호
창업형태□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 업 명
융자구분□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조사부문조사부문기 준기 준평 가평 가
사업내용사업내용타당성(적절성)타당성(적절성)
기술보유기술보유전문성 경험축적 정도전문성 경험축적 정도
사업일정계획사업일정계획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기술․경영지도계획기술․경영지도계획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극성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극성
근로능력․자활의욕근로능력․자활의욕창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창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재산상태재산상태총 액부동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재산상태
경제상태경제상태월평균소득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기 타
경제상태경제상태
의 견의 견□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최종 의견결 과□ 적합 □ 부적합 □ 기타
최종 의견사 유
최종 의견서 명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서식4 기초생활보장기금대출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기초생활보장 기금 대출결정 통지서
 1. 대출대상자 
 ○ 성 명(법인∙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화 : )
 2. 대출금액 : 금 원(₩ )
 3. 대출용도 :
 4. 대출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3%
 ○ 연체이자 : 연 %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단체)를 년도 반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신청인, 은행 지점장 귀하

서식5 사업개시신고서

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대상자명 (기관․단체명)
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주 소(☏ )(☏ )(☏ )(☏ )(☏ )(☏ )
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기관장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사업장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사업장소 재 지
개시완료 통 보 일개시완료 통 보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 종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요 취급품목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비고
사업 종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요 취급품목사업계획서상사업계획서상실 제실 제비고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개 시 신 고 서

서식6 사업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변경 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법인∙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화 : )
 2. 당초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금 원(₩ ) (융자금 : , 자부담 : )
 3. 변경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금 원(₩ )(융자금 : , 자부담 : )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증인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첨 부 : 사업변경 세부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서식7 기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법인∙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화 : )
 2. 대출금 내역
 ○ 대출금액 : 금 원(₩ )
 ○ 상환금액 : 금 원(₩ )
 ○ 상환잔액 : 금 원(₩ )
 3. 상환기간 연장 신청액 : 금 원(₩ )
 4. 당초상환기한 :
 5. 연장신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6. 연장신청사유 :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 부 : 재정보증서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서식8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대장

년 월 일주 소성 명융 자융 자융 자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잔 액비 율 (1)/(3) (2)/(3)
년 월 일주 소성 명융자 번호융자 금액누 계상환 회수원 금이 자누 계누 계잔 액비 율 (1)/(3) (2)/(3)
년 월 일주 소성 명융자 번호융자 금액누 계상환 회수원 금이 자원금이자잔 액비 율 (1)/(3) (2)/(3)
(1)(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기초생활 보장기금 관리대장

※ 융자번호 - 융자고유번호 기재
 상환회수 - 상환금 불입회수 기재(월별 상환액 참조)

서식9 기초생활보장기금개인별상환카드

일련번호--
대 출 ( 상 환 ) 자대 출 ( 상 환 ) 자대 출 ( 상 환 ) 자대 출 ( 상 환 ) 자대 출 ( 상 환 ) 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성 명
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울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울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울산광역시 동구 동 번지주 소
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대 부 액용 도용 도성 명
대부일시20 . . . .20 . . . .20 . . . .20 . . . .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20 . . ~ . .20 . . ~ . .20 . . ~ . .주민등록 번 호
상환방법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비 고
구분 회수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 급 자 인
구분 회수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 급 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기초생활보장 기금 개인별 상환카드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금 상환 상황

서식10 기초생활보장기금이차보전금지원사후관리카드

지원일자지원금액운영실태비고지원일자지원금액운영실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차보전금지원 사후 관리카드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지원결정일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종료예정일 :

서식11 기초생활보장차용증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초생활보장 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 원(₩ )
 2. 대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3. 이 자 율
 ○ 대하금리 : 연 %
 ○ 대출금리 : 연 3%
 4. 대하조건
 ○ 이자납입 : 매월 말일
 ○ 상환조건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운용 및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차용인 : 은행 지점장(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서식12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상황보고서

구 분대하금대출현황대출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연체액비고
구 분대하금대출액미대출액회수액미회수액연체액비고
계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누계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번구 분성 명주 소대출일대출금액비고
계
연번구 분성 명주 소대출일상환일회 수 액회 수 액회 수 액미회수액비고
연번구 분성 명주 소대출일상환일원금이자연체이자미회수액비고
계
연번구 분성 명주 소대출일연 체 액연 체 액연 체 액연 체 액연체사유비고
연번구 분성 명주 소대출일계원금이자연체이자연체사유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기초생활보장 기금 운영 상황보고서( 년도 반기)
1. 총 괄
 (단위 : 원)

2. 대출자 및 회수자 현황
 가. 대출자 명단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구분 기재
 나. 회수자 명단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구분 기재
 다. 연체자 명단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구분 기재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전세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1. 65세 이상의 사람 및 18세 미만의 사람 <개정 2010.11.25>2. <삭제 2011.12.1.>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11.25>

제3조(지원시기 및 범위)

제3조(지원시기 및 범위)① 기금의 지원은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재학생 등록금은 소속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 자금은 7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점포임대계약 시 계약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④ 그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가용자금의 3%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1.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개정 2010.11.25>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되, 재학생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④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현장 등을 방문하여 융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5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5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4조 또는 제8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사업변경 및 상환기간 연장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전세자금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개정 2010.11.25>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3. 물적 담보의 필요성4. 기금의 자금 사정5. 융자금의 상환능력③ 구청장은 지원 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6조(사업변경 신청)

제6조(사업변경 신청)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6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1. 사업 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개정 2010.11.25>2. 사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1.25>1.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융자한 생활안전자금과 사업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2.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3. 융자금의 이자는 해당 납기분에 발생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10.11.25>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상환의무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9조(대출금의 반환)

제9조(대출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신청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5>② 대출신청자는 대출금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0조(연대보증)

제10조(연대보증)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 지원 시 연대보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5, 2014.3.13>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2. <삭제 2014.3.13>3. 대출신청자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보증인 없이 구청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되, 건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③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④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12조(기금의 정산)

제12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5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1.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2.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인별 상환카드 : 별지 제9호서식3.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차보전금 사후 관리카드 : 별지 제10호서식② 구청장은 대출신청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 또는 융자금의 대출연도 또는 회수상황을 통보하여 기록·보존하게 하여 대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③ 동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의 위탁)

제14조(기금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② 기금의 대여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이 대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페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11 25>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여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도마다 상·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기금 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