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구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7조 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8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1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전환)
제12조(신·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13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3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5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15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1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17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제18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1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2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녹색생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제21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2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