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3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제4조(독서문화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2.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3.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