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배출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제8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구민제안 및 포상)
제10조(구민제안 및 포상)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