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