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19 시행 2025-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이용료

구 분목 욕 탕목 욕 탕목욕+헬스
구 분대 인소 인목욕+헬스
1회이용료6,0003,500-
월 이용료70,000-80,000
구 분헬 스 장생활체조실
월 이용료45,000 (청소년 포함)주2회 25,000 주3회 35,000
개인 강습료(1회당)40,000 (청소년 포함)-
대관료(1시간당)-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목욕시설
 (단위: 원)

 체육시설
 (단위: 원)
 

 ※ 비 고 1. 대인: 취학아동 이상
 2. 소인: 미취학 아동
 3.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고등학생
 4. 월 이용료의 반환기준: 이용자(운영자)가 취소한 경우 취소 신청일(취소일)을 기준하여 남은 일수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반환

[별표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대상감면율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 증 소지자(본인)100분의 30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3. 목욕시설 월 이용료 및 헬스장 개인 강습료는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이하 “서부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2(서부동), 3층으로 한다.

제3조(시설현황)

제3조(시설현황)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탕2. 헬스장3. 생활체조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부건강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6.19.>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시설에 보호자 없이 입장한 미취학 아동의 경우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서부건강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5.6.19.>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을 관리·이용할 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5.6.19.>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