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6.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개정 2024.06.20.>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자문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6.20.>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06.2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4.10.31.>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06.20.>

제4조

제4조 삭제<2024.06.20.>

제5조

제5조 삭제<2024.06.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06.20.>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06.20.>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4.06.20.>

제10조

제10조 삭제<2024.06.20.>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8., 2024.06.2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