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

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처리기간
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즉시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상 호
신청인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업 종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품목주요품목주요품목
할인제공 내 역할인제공 내 역할인제공 내 역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복지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복지카드 발급자 명단

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복지카드 발급자 명단
 《 행정동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복지카드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입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으로 어르신 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2.>2. “참여업소”란 복지카드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3. “복지스티커”란 가입자가 참여업소에서 이용금액을 할인받고자 할 때 가입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에 부착한 스티커를 말한다.4. “복지카드”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복지스티커를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제3조(참여업소의 자격)

제3조(참여업소의 자격) 참여업소의 자격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1. 공중위생업소 : 이용ㆍ미용업소, 목욕업(찜질방, 사우나), 세탁소 등2.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3. 여가시설업소 :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 판매점, 영화관 등4. 그 밖의 업소 : 안경점, 사진관 등

제4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제4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①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참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참여업소에서 제공할 할인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참여업소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업소에 부착하는 안내표지를 배부하여야 한다.③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받은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앞면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할인율(할인금액) 이상을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제5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복지카드 가입 신청자격)

제6조(복지카드 가입 신청자격)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6.22.>

제7조(복지카드 발급절차 등)

제7조(복지카드 발급절차 등)① 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여백에 복지스티커를 부착한 복지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구청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카드의 사용)

제8조(복지카드의 사용)① 복지카드는 가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카드의 사용중지 등)

제9조(복지카드의 사용중지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가입자가 동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0조(복지스티커의 규격 등)

제10조(복지스티커의 규격 등)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스티커의 규격 및 색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