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1.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14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개정 2023.6.22.>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매년 한 번만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동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동구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어겼을 경우

제6조(예방접종 신청 등)

제6조(예방접종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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