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 개선 또는 취·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2.07.>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참여기관”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또는 창업지원 사업(이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4. “참여자”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5.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창업을 장려하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지역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4.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 사업5. 공공일자리 및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창업 지원 사업)
제7조(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관련 사업개발비 및 전문 교육2. 창업 정보제공, 창업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보조)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보조)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16.>1. 제6조 일자리 창출 및 제7조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개정 2023.12.07.>2.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6.>1. 고용유지장려금2. 기술교육훈련수당3. 구직활동지원금(품)4. 이주정착비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③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12.07.>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에 기여한 우수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제12조(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취·창업 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총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이 제18조에 따라 임기 중 해임 또는 사퇴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제1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1.9.16.>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3. 그 밖에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