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

제5조(보험)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전동보조기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