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지원기준
1. 전기요금가.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다만,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나. 5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2. 상․하수도 요 금가.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다만,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관리비에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나. 5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3. 난방비가. 겨울철(10월~다음년도 3월)에 한정하되, 난방 취사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비로 인정하여 지원함 나.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다.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나. 2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5. 임대보증금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나. 2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6. 교육비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나.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다.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가.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나.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가.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나.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다. 50만원 1회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가.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나. 화재, 실직, 질병, 이혼,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한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다. 폭염 및 한파 대비 필요 물품(선풍기, 전기장판, 이불 등 냉․난방용품) 라. 1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12.10.25, 2013.11.14>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 사유□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실직, 장애, 이혼, 질병,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 대상자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월소득비고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재 산 사 항건축물/주택건축물/주택건축물/주택□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건축물( 원) □주택( 원)
재 산 사 항토 지토 지토 지□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재 산 사 항선 박선 박선 박□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선박 대 ( 원)
재 산 사 항자동차자동차자동차□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재 산 사 항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전세․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재 산 사 항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재산□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 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재 산 사 항동 산동 산동 산□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재 산 사 항부 채부 채부 채□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현장확인 내 용
현장확인 내 용□지원 필요□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상.하수도요금 지원 □난방비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교육비 지원 □ 기술습득비 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상.하수도요금 지원 □난방비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교육비 지원 □ 기술습득비 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상.하수도요금 지원 □난방비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교육비 지원 □ 기술습득비 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상.하수도요금 지원 □난방비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교육비 지원 □ 기술습득비 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상.하수도요금 지원 □난방비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교육비 지원 □ 기술습득비 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현장확인 내 용□다른 지원연계□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등) □지자체(시도)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기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등) □지자체(시도)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기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등) □지자체(시도)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기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등) □지자체(시도)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기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등) □지자체(시도)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기타
현장확인 내 용□지원 불필요□지원대상 범위 비해당 □소득 기준 초과 □총재산 기준 초과 □금융재산 기준 초과 □동일사유로 기지원 □자동차 기준 초과 □기타□지원대상 범위 비해당 □소득 기준 초과 □총재산 기준 초과 □금융재산 기준 초과 □동일사유로 기지원 □자동차 기준 초과 □기타□지원대상 범위 비해당 □소득 기준 초과 □총재산 기준 초과 □금융재산 기준 초과 □동일사유로 기지원 □자동차 기준 초과 □기타□지원대상 범위 비해당 □소득 기준 초과 □총재산 기준 초과 □금융재산 기준 초과 □동일사유로 기지원 □자동차 기준 초과 □기타□지원대상 범위 비해당 □소득 기준 초과 □총재산 기준 초과 □금융재산 기준 초과 □동일사유로 기지원 □자동차 기준 초과 □기타
지원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구비서류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및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및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및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및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및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및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위와 같이 저소득 맞춤형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저소득 맞춤형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저소득 맞춤형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저소득 맞춤형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저소득 맞춤형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저소득 맞춤형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저소득 맞춤형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10.25.> <개정 2016.1.21.> (앞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등)

제2조(선정기준 등)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선정한다.1.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2.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3. 삭제 <2015.7.23.>4. 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사업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