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지하안전관리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 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3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