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질병치료,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장기불참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9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등)
제9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등)①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0., 2018.10.25.>② 지도위원은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3.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기)
제12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지도위원증 발급)
제13조(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및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제15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교육 기회 제공,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