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통장 경력재산세 납부금액학업성적통장 상훈
1003530305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
점 수353025201510
금 액100,000미만100,000이상 200,000미만200,000이상 300,000미만300,000이상 400,000미만400,000이상 500,000미만500,000이상
점 수30252015105
학업성적 우수 분야대학생직전학기 취득학점직전학기 취득학점직전학기 취득학점직전학기 취득학점직전학기 취득학점
학업성적 우수 분야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0이상 2.5미만
학업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전체 과목 점수 / 과목 수
학업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90점 이상80점 이상 90점 미만70점 이상 80점 미만60점 이상 70점 미만50점 이상 60점 미만
점 수점 수3025201510
상 훈여부
점 수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재산세 납부금액(건물+토지분 합산)
 (단위:원)

 다. 학업성적 

※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학생 당시의 교과목 직전학기 성적
※ 고등학교신입생은 중학교 학생 당시의 교과목 직전학기 성적
 라. 통장 상훈 여부

※ 상훈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도지사, 구청장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소 속소 속동 통동 통동 통동 통동 통동 통
장 학 생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장 학 생 인 적 사 항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
지급계좌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예정)여부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예정)여부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예정)여부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예정)여부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예정)여부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예정)여부있음( )있음( )〇 장학금(학자금) 종류 : 〇 수혜년도 : 〇 수혜금액 :〇 장학금(학자금) 종류 : 〇 수혜년도 : 〇 수혜금액 :〇 장학금(학자금) 종류 : 〇 수혜년도 : 〇 수혜금액 :〇 장학금(학자금) 종류 : 〇 수혜년도 : 〇 수혜금액 :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
첨부서류첨부서류학교장(총․학장)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학교장(총․학장)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학교장(총․학장)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학교장(총․학장)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학교장(총․학장)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학교장(총․학장)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학교장(총․학장)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총ㆍ학장) 추천서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성 명(남·여)생년월일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주 소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학교명(대)학교 ( 과) ( 학년)( 학기)(대)학교 ( 과) ( 학년)( 학기)(대)학교 ( 과) ( 학년)( 학기)
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
재학 여부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
직전학기 성 적
장 학 금 수혜(예정)여부없음( )있음( )〇 장학금 종류 : 〇 수혜년도 : 〇 수혜금액 :〇 장학금 종류 : 〇 수혜년도 : 〇 수혜금액 :
학교장(총장) 의견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총장․ 학장․ 학교장 (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총장․ 학장․ 학교장 (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총장․ 학장․ 학교장 (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총장․ 학장․ 학교장 (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총장․ 학장․ 학교장 (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 교 장 (총․학 장)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남·여)생년월일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주 소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소 속OO동 OO통OO동 OO통OO동 OO통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재산세 납부사항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남·여)생년월일
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 (학과)학 년(학 기)
장 학 생 인적사항통장과의 관계
추천의견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시 구 동장(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시 구 동장(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시 구 동장(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시 구 동장(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시 구 동장(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02.2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7.12.28.>2. 삭제〈99.7.20〉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7.12.2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0. 12. 20>③ 삭제 <2000. 12. 20>④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1.02.2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통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