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5.09.>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4.05.09.>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09.>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소관업무 국장과 문화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05.09.>2. 국가유산 환경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05.09.>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4. 그 밖에 향토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05.09.>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6.22.>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05.09.>2. 향토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09.>3. 기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개정 2024.05.09.>
제6조
제6조 <삭제 2023.06.22.>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06.22.>② 삭제 <2023.06.22.>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6.22.>
제9조
제9조 삭제 <2023.06.22.>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2.28.>
제12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제12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4.05.09.>①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④ 지정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원형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제13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해제)
제13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해제)①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향토유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05.09.>②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유산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지정 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 자료로 지정고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09.>④ 향토유산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5.09.>
제14조(관리자 지정)
제14조(관리자 지정)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
제15조(보존·관리)
제15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3.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사업부지 내의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 자료를 조사하여 사전에 보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제16조(기록 작성 보존)
제16조(기록 작성 보존)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 보존(전산관리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
제17조(보조금)
제17조(보조금) 구청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개인이나 관리단체가 그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05.09.>2.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기록 작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