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환경공무직 근무시간

기 간시작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아 침)식사 및 휴게시간 (중 식)마치는 시간
연 중06:0008:00 ~ 09:0012:00 ~ 13:001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공무직 근무시간(제7조제1항 관련)

※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하절기(7월 ~ 9월) 중식시간은 노사협의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환경공무직 일반 징계처분 기준

구분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훈계징 계 처 분 기 준징 계 처 분 기 준징 계 처 분 기 준징 계 처 분 기 준징 계 처 분 기 준징 계 처 분 기 준
구분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훈계사역중지사역중지사역중지사역중지사역중지해고
구분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훈계1일2일3일4일5일해고
1. 발 생시가. 무고한 투서 등 근무기강을 해하는 자중대한 사항1회
1. 발 생시가. 무고한 투서 등 근무기강을 해하는 자경미한 사항1회2회3회
1. 발 생시나. 복무규정 외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나. 복무규정 외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1회
1. 발 생시다. 도급행위다. 도급행위1회2회
1. 발 생시라.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라.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1회2회
1. 발 생시마. 금품요구 및 부당이득 수취마. 금품요구 및 부당이득 수취1회2회
2. 월 단위가. 무단지참가. 무단지참1회2회3회4회5회
2. 월 단위나. 지시사항 불이행나. 지시사항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2. 월 단위다. 담당구역 청소 불량다. 담당구역 청소 불량1회2회3회4회5회
2. 월 단위라. 품위손상라. 품위손상1회2회3회4회5회
2. 월 단위마. 장비 관리 소흘마. 장비 관리 소흘1회2회3회4회5회
2. 월 단위바. 수거기피 및 지정일수거 불이행바. 수거기피 및 지정일수거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2. 월 단위사. 복장위반사. 복장위반1회2회3회4회5회
2. 월 단위아.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아.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2. 월 단위자.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행위자.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행위1회2회3회4회
2. 월 단위차. 무단결근차. 무단결근1회2회3회4회
2. 월 단위카. 근무 중 음주행위카. 근무 중 음주행위1회2회3회
3. 연 단위가. 근무태만가. 근무태만1회2회3회4회5회
3. 연 단위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1회2회3회4회5회
3. 연 단위다. 근무지 무단이탈다. 근무지 무단이탈1회2회3회4회
3. 연 단위라. 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라. 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1회2회3회4회
3. 연 단위마.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투기하는 행위마.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투기하는 행위1회2회3회4회
3. 연 단위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거나 조장한 경우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거나 조장한 경우1회2회3회
처분 등의 기준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 단위, 연 단위)를 합산처분 가. 훈계처분 연 8회 이상 : 해고 나. 사역중지일수에 관계없이 사역중지처분 연 6회 이상 : 해고 다. <삭제>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훈계처분 둘이상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1일, 사역중지처분 경합 시에는 사역중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 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 중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환경공무직 일반 징계처분 기준(제18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3] 환경공무직 성폭력,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유형별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유형별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미성년자)1. 성폭력(미성년자)해고해고해고 ~ 사역중지 3월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
2. 성폭력2. 성폭력해고해고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월사역중지 1월 ~ 사역중지 2일
3. 성희롱, 성매매3. 성희롱, 성매매해고해고 ~ 사역중지 3월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사역중지 2일
4. 음 주 운 전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역중지 1월 ~ 사역중지 2일사역중지 1월 ~ 사역중지 2일사역중지 1월 ~ 사역중지 2일사역중지 1월 ~ 사역중지 2일
4. 음 주 운 전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 에서 운전을 한 경우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
4. 음 주 운 전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0일
4. 음 주 운 전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월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월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월사역중지 3월 ~ 사역중지 1월
4. 음 주 운 전마.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
4. 음 주 운 전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
4. 음 주 운 전사.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해고 ~ 사역중지 1월
4. 음 주 운 전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해고 ~ 사역중지 3월해고 ~ 사역중지 3월해고 ~ 사역중지 3월해고 ~ 사역중지 3월
4. 음 주 운 전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해고해고해고해고
5. 기 타가. 금고이상의 형 확정해고해고해고해고
5. 기 타나. 형사입건 기소되어 300 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해고해고해고해고
5. 기 타다. 형사입건 기소되어 300 만원 미만 벌금형 확정해고 ~ 사역중지 10일해고 ~ 사역중지 10일해고 ~ 사역중지 10일해고 ~ 사역중지 10일
징계의 효력징계의 효력○ 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이상의 형 확정, 형사입건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는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없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이상의 형 확정, 형사입건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는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없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이상의 형 확정, 형사입건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는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없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이상의 형 확정, 형사입건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는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없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환경공무직 성폭력,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 기준(제18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결근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환경공무직신상카드

징벌사유징벌내용징벌내용징벌내용징벌내용징벌내용징벌내용징벌내용징벌내용비고
징벌사유1회1회2회2회3회3회4회4회비고
징벌사유일자구분일자구분일자구분일자구분비고
본 규칙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직무태만
지참 및 무단조치
출근부 대리날인자 및 동요구자
출근부 허위 날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환 경 공 무 직 신 상 카 드
주 소 :
종사부서 : 번호 : 성명:
 성별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 년월일 : 년 월 일
 해고 년월일 : 년 월 일

 거주지 약도

[별지 제3호서식] 훈계장 발부대장

일련 번호일 자성 명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훈계장 발부대장
<신설 2014.2.13.>

[별지 제4호서식] 훈계장

[별지 제4호서식]
훈 계 장
소 속
직 종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2021.12.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16, 2014.2.13.>1. ”환경공무직“이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불법투기 단속,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등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13., 2021.6.17.>2. "청소반장"이란 환경공무직 중 청소 책임구역의 소속 환경공무직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4.2.13., 2021.6.17.>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환경공무직의 복무는 법령, 조례, 단체협약서에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0.21, 2014.2.13., 2021.6.17. 2021.12.09.>

제4조(채용자격 요건)

제4조(채용자격 요건)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3, 2014.2.13., 2021.6.17.>1.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만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개정 2014.2.13., 2021.12.09., 2023.6.22.>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 2006.8.3, 2014.2.13.>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개정 2014.2.13.>4. 환경공무직으로 재직하다 해고된 사람 제외 <개정 2014.2.13., 2021.6.17.>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삭제 2014.2.13.>

제6조(정년)

제6조(정년) <삭제 2004.10.21> [전문개정 1999.6.16]

제7조(근무시간 등)

제7조(근무시간 등)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4.2.13.,2021.6.17.>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등록한 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1999.6.16, 2001.4.26, 2014.2.13., 2021.6.17.>③ 휴게시간은 음주, 도박 등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 <신설 2007.1.25.> <개정 2014.2.13., 2021.12.09.>>

제8조(결근신고)

제8조(결근신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일까지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근 당일 작업 시작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제9조(공가)

제9조(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21.6.17.>1. 「예비군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개정 2014.2.13., 2021.12.09.>2. 공무로 인하여 다른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14.2.13.>3.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2.13.>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① 환경공무직은 유급으로 연 7일의 휴가와 1일의 공로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6.16, 2014.2.13., 2021.6.17.>② 여성 환경공무직은 무급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13., 2021.6.17.>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①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②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제12조(복장)

제12조(복장)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① 환경공무직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16, 2014.2.13., 2021.6.17.>1. 청소반장가. 담당업무부서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을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공무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나. 생활폐기물 방치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14.2.13.>2. 청소차 운전원가. 승차환경공무직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4.2.13., 2021.6.17.>나. 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개정 2006.8.3〉다. 생활폐기물 적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개정 2006.8.3〉라. 수거된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3〉마. 그날 작업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퇴근한다. <개정 2014.2.13.>3. 환경공무직 <신설 2006.8.3, 2014.2.13., 2021.6.17.>가. 환경공무직은 담당업무부서장 및 청소반장의 작업지시와 근무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나. 승차환경공무직은 담당업무부서장 및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와 근무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7.>②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공무직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환경공무직은 주 1회 이상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3, 2014.2.13., 2021.6.17.>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공무직의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③ 그 밖에 필요한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2.13.>

제15조(차량점검)

제15조(차량점검)① 차량점검은 당일 작업전후로 운전원이 실시한다.② <삭제 2014.2.13.>

제16조(손수레 쓰레기차)

제16조(손수레 쓰레기차) <삭제 2014.2.13.>

제17조(장비관리 및 장비보관책임)

제17조(장비관리 및 장비보관책임)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과 월 1회 이상 담당업무부서장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1.6.17.>

제18조(환경공무직 징계)

제18조(환경공무직 징계) <개정 2021.6.17.>①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역중지: 1일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09.>2. 해고: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한다.② 환경공무직에 대한 징계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7.>1. 일반 징계처분 기준: 별표 22. 성폭력,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 기준: 별표 3<본조개정 2014.2.13.>

제19조(훈계장 발부)

제19조(훈계장 발부)① 제1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별표 2 중 훈계는 담당업무부서장이 해당 환경공무직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1.6.17.>② 훈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본조신설 2014.2.13.>

제20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20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본조신설 2014.2.13.>①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7.>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3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3명으로 한다.③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안전총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1., 2018.12.31., 2021.12.09.>

제21조(징계위원회 기능)

제21조(징계위원회 기능) 징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징계처분을 한 단계 범위에서 감경 및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21.6.17.>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2.13.>

제22조(징계위원회 운영 등)

제22조(징계위원회 운영 등)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주무관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2.13.>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 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2.13.,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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