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6.>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3조(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의 명칭 등을 적어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2. 1. 6.>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조사하여야 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의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9조를 준용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6. 6. 9., 2022. 1. 6.>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16. 6. 9., 2022. 1. 6.>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9., 2022. 1. 6.>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16. 6. 9.>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및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6.>
제10조(증인의 선서 등)
제10조(증인의 선서 등)① 의장이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6.>② 의장이나 위원장 증인에게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6.>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지의 선서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제 비용 보상)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제 비용 보상)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22. 1. 6.>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13조(공개의 원칙)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14조(제척과 회피)
제14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 6.>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6.>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15조(주의 의무)
제15조(주의 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17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