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개정 16.9.13.>)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개정 16.9.13.>)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9.13.>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00·12·4>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00·12·4>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3.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00·12·4>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개정 00·12·4>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구민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00·12·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00·12·4, 16.9.13.>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0·12·4>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4, 16.9.13.>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4>
제8조
제8조 <삭제 16.9.13.>
제9조
제9조 <삭제 16.9.13.>
제10조
제10조 <삭제 00·12·4>
제11조
제11조 <삭제 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