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 농업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피해 농업인 (경작자)주 소
피해 농업인 (경작자)연 락 처(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피해상황피해지역
피해상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상황피해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상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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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14.12.22>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주 소주 소
피해농업인 (경작자)성 명성 명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조사일시조사일시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
피해정밀 조사결과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대상작물생육단계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지번지목대상작물생육단계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율(%)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합 계합 계
피해정밀 조사결과비 고비 고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률(40~80%)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농외소득 80%미만 여부농외소득 80%미만 여부농외소득 80%미만 여부농외소득 80%미만 여부농외소득 80%미만 여부농외소득 80%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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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14.12.22>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주 소
피해농업인 (경작자)성 명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
피 해 현 황피해소재지(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
피 해 현 황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대상지(지번)대상작물피해면적 (㎡)피해율 (%)피해율 (%)피해환산 면적(㎡)피해액피해액피해액 산정률(%)
피 해 현 황
피 해 현 황
피 해 현 황합 계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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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14.12.22>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성 명
청구인 (경작자)주 소
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일금 (₩ )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은행)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14.12.22>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 야생 동물경 작 면 적 (㎡)피 해 면 적 (㎡)피해율 (%)피해 환산 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피해액 (원)산정율 (%)산정 보상금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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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14.12.22, 22.12.22.>2.“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2.22.>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2.12.22.>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4.12.22] <개정 22.12.22.>

제4조(보상의 제외)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9.25.>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25.9.25.>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참석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14.12.22., 2025.9.25.>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재배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9.25.>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②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③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5.>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2.12.22.>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5.>② 피해방지단 구성은 규칙 제31조의4제2항을 따르되, 구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및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개정 2025.9.25.>③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질병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피해방지단원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물품(실탄, 피복 등)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획보상금 지급)

제11조(포획보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2.12.22., 개정 2025.9.25.>② 구청장은 포획보상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25.9.25.>1. 멧돼지 : 마리당 100,000원 이내2. 고라니 : 마리당 50,000원 이내3. 조류 : 마리당 5,000원 이내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개정 22.12.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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