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의 개발, 고용 촉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미취업자에게 소득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가 취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2.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3.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사업5.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사업)

제7조(취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사업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사업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3. 일자리박람회 등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나.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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