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계획서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계획서 모두 작성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5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5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10점)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0점매우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8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2. 복지용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
③ 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1점
※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5.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운영위원회 실시(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의 경우(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5.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3.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12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8조제4항 관련)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1-5. 폐업이력 (3점)

3-4. 재정운영(4점)

3-6. 안전관리(2점)

4-2.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4-4. 고충처리(4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대한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북구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5.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보호자 대표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7.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3.>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심사안건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심사점수 평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3.>1.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 적합 <개정 2025.7.3.> >2.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3.>⑤ 제4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 기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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