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17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수업료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 고
면제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20% 감면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5% 감면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구비서류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별지 2] 수업료 감면 신청서

구 분대 상해당란에 표시생년월일생년월일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면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휴대폰휴대폰
50%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수 업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실제 납부 수 업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5% 감면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별지 3] 체육시설의 사용료

구 분기준사 용 료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1회선정자 → 결정◦ 자유시장 경쟁체제 →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구 분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준2시간 이내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비 고
체육관1회25,00050,000100,000
전시실1일50,000(8시간 기준)50,000(8시간 기준)50,000(8시간 기준)
구분구분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일일입장 사용료
수영성 인40,000(50,000/주4회)2,000
수영청소년, 군인35,000(45,000/주4회)1,500
수영어린이, 노인30,000(40,000/주4회)1,500
아쿠아 로빅성 인(50,000/주4회)-
아쿠아 로빅청소년, 군인(45,000/주4회)-
아쿠아 로빅어린이, 노인(40,000/주4회)-
그 외그 외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40,000
그 외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시 간 제시 간 제시 간 제시 간 제
구 분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30분30분1시간1시간
구 분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단식복식단식복식
성인40,000(55,000/주4회)2,0003,0003,0004,000
청소년, 군인35,000(50,000/주4회)2,0003,0003,0004,000
어린이, 노인30,000(45,000/주4회)2,0003,0003,0004,000
그 외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일일입장 사용료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구분없음50,000 (70,000/주4회)4,000
그 외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월 강습회원 사용료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25,000/주3회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20,000/주3회1,500
그 외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주2회(1회 1시간 기준)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20,000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15,00020,000
그 외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시 설 별시 설 별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기준평일토․일․공휴일비 고
마사 축구장마사 축구장1시간5,0007,500∙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족구․배구장족구․배구장〃2,0003,000∙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육상트랙전용사용〃10,00015,000∙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육상트랙연습사용〃1인당 2001인당 300∙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전기사용전기사용〃1,0001,000∙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구 분운동장 이용 시(시간당)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구 분평일(야간)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25,000(30,000)50,000(60,000)
그 외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분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구분평일(야간)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10,000(15,000)15,000(20,000)
그 외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단위 : 원)

 

2. 체육관․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2) 헬스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3) 탁구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6) 생활체조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별지 4]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

구분6개월 정기사용료6개월 정기사용료6개월 정기사용료1년 정기사용료1년 정기사용료1년 정기사용료비고3개월 정기사용료3개월 정기사용료
구분목욕헬스목욕 +헬스목욕헬스목욕 +헬스비고헬스목욕 +헬스
대인300,00080,000340,000540,000150,000600,00045,000180,000
소인3,000--------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1. 제1호~제9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장기·인체조직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9.13.>3.“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9.13.>4. “등록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5. “접수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16.10.27.,18.7.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5.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등 <개정 16.9.13.>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1.6.17.>④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6.10.27.,18.7.26.>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6.9.13.>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②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한다.<신설 16.9.13.>

제13조(비밀 유지)

제13조(비밀 유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